피해자 두려움에 떠는데…사건 발생 사흘 뒤에야 피의자 부르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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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리게 운전한다"는 이유로 벽돌로 상대 차량을 파손하고 운전자를 폭행한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사건 발생 사흘 뒤 출석을 요구해 늑장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를 본 운전자 B씨는 경찰의 미온적 수사로 2차 보복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의 폭행 및 재산손괴 피의자에 대한 안일한 대응과 늑장 수사로 피해자의 불안만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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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의자 특정했지만 사건 발생 사흘 뒤에야 출석요구
정신 이상 여부 확인 등 후속 조치는 '미루기'
피해자 "또 다른 피해자 나오지 않을까 두려워"

"느리게 운전한다"는 이유로 벽돌로 상대 차량을 파손하고 운전자를 폭행한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사건 발생 사흘 뒤 출석을 요구해 늑장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 운전자는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까 불안에 떨고 있다.
27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4시 30분쯤 광주 북구 신안동의 한 골목길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던 60대 A씨를 앞서가던 승용차 운전자 20대 B씨를 폭행하고 승용차를 파손한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느리게 운전한다"는 이유로 앞 차량 운전자인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B씨의 얼굴을 두 차례 폭행하고 벽돌 등으로 B씨의 차량을 여러 차례 내려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차량은 뒷유리창이 완전히 파손됐고, 트렁크 상단까지 심하게 찌그러진 상태다. 유리 파편이 주변에 흩어져 있는 등 충격의 강도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피의자를 특정했고, 피의자에게 오는 29일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이처럼 폭행과 재물손괴가 동시에 발생했지만, 경찰은 피의자 A씨에 대한 정신 이상 여부 확인 등 후속 조치를 미루고 사건 발생 사흘이 지난 오는 29일에야 피의자를 부르기로 해 사건의 심각성을 간과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부서 우산지구대는 초동대응을 위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가 이미 자리를 뜬 상태였다고 밝혔다.
우산지구대는 차량 파손 현장을 촬영한 뒤 B씨의 진술서와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북부경찰서에 사건을 보고하고 이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동종 전과가 없고 단건 사건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조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블랙박스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했고, 절차대로 피의자에게 전화했을 때 본인의 혐의를 인정했다"면서 "최대한 빨리 수사할 수 있는 일요일 오는 29일에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 보호 차원에서 출석 요구를 먼저 하고, 만약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때 체포영장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피해를 본 운전자 B씨는 경찰의 미온적 수사로 2차 보복이 발생하지는 않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B씨는 "A씨가 내 얼굴을 가격하자 A씨를 피해 골목길로 내달리던 나를 뒤쫓아오던 모습이 생생하다"면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지 모르니 경찰이 신속하게 A씨의 신병을 확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의 폭행 및 재산손괴 피의자에 대한 안일한 대응과 늑장 수사로 피해자의 불안만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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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한아름 기자 ful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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