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탐지견에 미신고품 들키자 발로 '뻥'…70대男, 결국 추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신고품을 몰래 들여오려다 미국 공항에서 세관 탐지견에게 발각된 70대 이집트 남성이 탐지견을 발로 걷어차 본국으로 추방됐다.
26일(현지시간) 미국세관국경보호국(CBP)은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세관 탐지견을 폭행한 이집트 국적의 하메드 라마단 바유미 알리 마리(70)가 유죄 판결을 받고 이집트로 출국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신고품을 몰래 들여오려다 미국 공항에서 세관 탐지견에게 발각된 70대 이집트 남성이 탐지견을 발로 걷어차 본국으로 추방됐다.
26일(현지시간) 미국세관국경보호국(CBP)은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세관 탐지견을 폭행한 이집트 국적의 하메드 라마단 바유미 알리 마리(70)가 유죄 판결을 받고 이집트로 출국했다고 밝혔다.
CBP에 따르면 이집트 카이로에서 미국행 항공기에 탑승한 마리는 지난 24일 △소고기 △쌀 △가지·오이·피망 △옥수수 씨앗 등 약 45kg의 농산물을 신고하지 않고 미국으로 들여오다 적발됐다.
마리는 세관 탐지견 '프레디'가 입국자 수하물을 검사하던 중 자기 가방에서 이상을 느끼고 신호를 보내자 곧장 프레디를 걷어찼다. 그는 현장에서 바로 CBP 직원들에 의해 체포됐으며, '프레디'는 갈비뼈에 타박상을 입었다.
이후 마리는 국토안보수사국(HSI)에 넘겨져 기소 됐으며, 버지니아 동부 지방법원은 '법 집행에 사용되는 동물에게 해를 끼친 혐의'를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세관 탐지견 치료비 지급과 즉시 출국 명령을 내렸다.
CBP는 "프레디는 자신의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다. 우리 중 한 명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은 우리 모두에 대한 공격이다"라고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0억을 당장 어디서 구해요"…마·강·동까지 '날벼락'
- "매달 30만원씩 준대요"…2030에 인기 폭발한 '자격증' [취업의 자격 ①]
- 한국서 무섭게 팔더니 돌변…'이 주식 사자' 쓸어담은 외국인
- 임신한 여성들 사이서 난리…결국 6000억 '잭팟' 터졌다
- "연봉 8000만원은 줘야죠"…지방 취업 조건 물었더니 '깜짝' [1분뉴스]
- '사학연금' 하나 믿고 있었는데…선생님들 '어쩌나'
- 15억 넘보던 아파트가 어쩌다…반토막 난 집값에 '비명'
- "대학 가면 1억, 결혼하면 5억"…재산 물려주는 신박한 방법 [윤지상의 가사언박싱]
- 서울서 58년 만에 부활한 '트램'…"버스보다 낫다" 집값도 '들썩' [집코노미-집집폭폭]
- "변기에 앉아 휴대폰 사용했다가는…" 무서운 경고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