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환경 변화 예고" 제주 도심 최고 25층까지, 도시계획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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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심에 최고 25층 높이의 아파트가 들어설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7일 제439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오영훈 제주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중층 아파트 등이 들어설 수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제한이 현재 '15층 이하'에서 '25층 이하'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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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심에 최고 25층 높이의 아파트가 들어설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7일 제439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오영훈 제주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날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3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이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중층 아파트 등이 들어설 수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제한이 현재 '15층 이하'에서 '25층 이하'로 완화된다. 저층 주택 위주 주거 환경이 조성된 제1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제한도 '5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임대주택 층수 제한도 '7층 이하'에서 '10층 이하'로 완화된다.
또 중심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할 때 적용되는 주거용도 비율의 경우 '70% 미만'에서 '90% 미만'으로 상향되고, 전기·기계실과 주차장 등 부대 시설은 주거용도 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도민과 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제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결정으로 지역 건설·건축 경기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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