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신주 발행 무효소송’ 1심서 영풍 승리... 경영권은 안 바뀌어

이정구 기자 2025. 6. 2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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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과 사모펀드 MBK·영풍 간 경영권 분쟁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신주(新株) 발행 무효 소송’ 1심에서 27일 영풍 측이 승소했다.

고려아연 현 경영진인 최윤범 회장 측은 2023년 현대차그룹의 해외 합작 법인 HMG 글로벌에서 5270억원 투자를 받는 조건으로 지분 약 5%(약 105만주)를 넘겼다. 특정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신주를 팔고 그 대가로 투자금을 받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이었다. 두 회사는 당시 ‘전기차 배터리 소재 관련 협력이 목표’라고 했는데, 시장에선 최 회장 측이 우호 세력인 ‘백기사’를 확보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 유상증자 건에 대해 영풍 측이 작년 4월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이날 승소한 것이다.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앞./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최욱진)는 해당 증자 건이 고려아연 정관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관에는 ‘경영상 필요’에 의해 ‘외국의 합작 법인’을 대상으로 제3자 신주 발행을 할 수 있도록 정했는데, HMG글로벌은 고려아연이 출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의 합작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려아연 측은 이날 “항소해 상급 법원 판단을 다시 받겠다”고 했다.

다만 이 재판 결과가 경영권 분쟁 자체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전망이다. 현대차는 MBK·영풍 측과의 분쟁 중 열린 주주총회 등 주요 의사 결정에서 기권을 해왔기 때문이다. 그간 주총 등에서 벌어진 표 대결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와 별개로 최윤범 회장 측이 경영권 방어에 성공한 지난 3월의 주주총회 결과에 대해 영풍 측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냈지만 최근 1심, 2심에서 법원은 잇따라 고려아연 손을 들어줘 여전히 최 회장 측이 경영권을 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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