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유임' 송미령과 첫 당정…"농업 4법 추진 합의"

손기준 기자 2025. 6. 2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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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늘(27일)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을 합의 끝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여당 간사 이원택 의원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송 장관과 농업 4법을 포함해 이미 상임위를 통과한 한우법, 필수농자재법 등 농업 6법을 합의 끝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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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늘(27일)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을 합의 끝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여당 간사 이원택 의원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송 장관과 농업 4법을 포함해 이미 상임위를 통과한 한우법, 필수농자재법 등 농업 6법을 합의 끝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재해보험법과 대책법을 오는 7월 임시국회 안에 먼저 통과시키고 양곡법 등 나머지 4개 법안은 수확기 이전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양곡법의 경우 벼 재배면적 감축 노력을 전제로 '조건부 의무매입'을 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 지었습니다.

이 의원은 "(벼 재배면적 중) 8만 헥타르 정도만 강력하게 조정하면 쌀의 수요와 공급이 되기 때문에 쌀 생산이 과잉되는 건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감축 수치로 언급된 8만 헥타르는 지난해 벼 재배면적의 10%가 넘고 여의도 면적의 280배가량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손기준 기자 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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