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소상공인·서민 채무조정, 빈틈 없도록 지원할 것"

송커라 2025. 6. 27. 18: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신청 가능하며,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2020년 4월 이전 발생 채무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ㅇ 또한, 이번 추경 예산사업인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국민들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은 2018년 6월 이전 채무만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 원금 감면은 2020년 4월 이후 채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두 프로그램 사이에 지원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다" 등으로 보도

[금융위 입장]

□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신청 가능하며,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2020년 4월 이전 발생 채무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ㅇ 또한, 이번 추경 예산사업인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국민들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 (02-2100-2920) 서민금융과 (02-2100-2610)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