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회 이상 음주운전시 2년간 면허 취득 불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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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 도로교통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27일 판단했다.
청구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됐는데, 이런 법 조항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자동차 운전이 필요한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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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현행 도로교통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27일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도로교통법 82조 해당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일로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청구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게 됐는데, 이런 법 조항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자동차 운전이 필요한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
헌재는 "운전면허 결격 조항은 음주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반복적 음주운전 행위를 억제하도록 하는 예방적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데 입법목적이 있다"며 "이런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행정청이 행정제재를 할 때 각 위반행위에 내재된 비난 가능성의 내용과 정도를 일일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며 "행정청이 과거 위반 전력과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 경위 등을 개별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2년으로 정했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자동차 운전으로 생업을 영위하는 사람에 대한 제한 역시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해당 조항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제한되는 사익에 비해 작지 않아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정한 법 조항과 관련해선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이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취소 조항에 대한 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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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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