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첫째 아이부터 산후 조리비 일부 감면

조영석 기자 2025. 6. 27. 18: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진도군은 산모의 건강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산후 조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출생일 기준 주민등록상 진도군에 거주하는 산모로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산후 조리비 항목에 대해 지원한다.

진도군은 이번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확대로 출산율 제고는 물론, 산모의 건강한 회복과 가족의 정착을 돕는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지역 상품권 80만원 지원도
김선주 진도부군수(왼쪽에서 두번째)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산후조리비 지원 확대 홍보물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진도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진도=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 진도군은 산모의 건강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산후 조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 둘째 아이 이상, 다문화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에게만 감면해 주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올해부터는 첫째 아이 출산 가정까지로 전면 확대했다.

지원사업은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 제1호로 추진되며, 진도군에 출생신고를 한 관내 출산 가정에 지역 상품권 8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출생일 기준 주민등록상 진도군에 거주하는 산모로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산후 조리비 항목에 대해 지원한다.

지원 항목은 △산후조리원 이용료 △산후 관련 병원 진료비 △한방첩약 △건강보조식품 △운동기구 구매비용 등 산모의 회복과 건강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을 포함한다.

진도군은 이번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확대로 출산율 제고는 물론, 산모의 건강한 회복과 가족의 정착을 돕는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이번 산후 조리비 확대 지원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라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진도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출산·보육 지원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kanjoy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