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 빼돌린 은행원…필리핀 도주 18년 만에 한국땅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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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에서 대출 업무를 담당하며 11억원을 빼돌린 50대가 해외로 도주한 지 18년 만에 한국 땅을 밟았다.
해외에서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40대 남성도 10년 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경찰청은 횡령 사범,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2명을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해 27일 오전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B씨(41)도 같은 날 필리핀에서 강제 송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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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에서 대출 업무를 담당하며 11억원을 빼돌린 50대가 해외로 도주한 지 18년 만에 한국 땅을 밟았다.
해외에서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40대 남성도 10년 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경찰청은 횡령 사범,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2명을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해 27일 오전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57)는 18년 전인 2007년 국내 시중 은행에서 대출 담당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대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약 11억원을 횡령했다.
이후 필리핀으로 도망간 A씨는 20년 가까이 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그러던 중 2024년 9월 행정 서류 발급을 위해 필리핀 이민청에 방문했다가 현장에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자란 사실이 들통나 덜미가 잡혔다.
A씨는 18년의 도피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수갑을 찬 상태로 한국 땅을 밟았다.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B씨(41)도 같은 날 필리핀에서 강제 송환됐다.
B씨는 2015년부터 공범 6명과 함께 필리핀을 거점으로 160억원 규모의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여러 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 3월 코리안 데스크(한인 사건 처리 전담 경찰관) 및 필리핀 이민청 수사관이 공조해 차량을 미행한 끝에 검거됐다. 도피 생활 10년 만이다.
경찰청은 주필리핀대사관과 함께 피의자들의 죄질 및 범죄 규모, 도피 기간 등을 고려해 2명을 일시에 송환하기로 협의했다고 전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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