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 두우레저단지 계약 해제…토지 매매대금 반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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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의 숙원 사업인 두우레저단지 사업이 결국 중단됐다.
27일 하동군 등에 따르면 군의회는 최근 제34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두우레저단지 부지 매매계약 해제 합의서 체결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동의안은 사업시행자인 두우레저개발 주식회사와 군이 체결한 토지 매매 계약을 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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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제로 이자 등 손실 최소화…사업 대안 모색

(하동=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하동군의 숙원 사업인 두우레저단지 사업이 결국 중단됐다.
27일 하동군 등에 따르면 군의회는 최근 제34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두우레저단지 부지 매매계약 해제 합의서 체결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동의안은 사업시행자인 두우레저개발 주식회사와 군이 체결한 토지 매매 계약을 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두우레저단지 개발사업의 조기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고 토지대금 반환으로 이자 등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군은 토지 매매대금 250억 원 중 중도금 200억 원을 반환하고, 선수금 50억 원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과 두우레저개발의 확정된 소송 결과에 따를 계획이다.
동의안에 따르면 시행자는 중도금 수령과 동시에 사업 시행자를 포기하고 군에 사업과 관련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012년부터 추진된 두우레저단지는 총사업비 3139억 원을 들여 금성면 일원 270만㎡에 골프장과 숙박, 레저시설 등을 갖춘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1년 1월 두우레저개발이 시행자로 선정됐고 군과 광양경자청과 3자 간 사업이행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사업부지 중 95%를 확보한 시행자가 소유자 불명의 미등기 부지 5%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토지수용 재결 신청을 각하했는데, 시행자는 광양경자청이 사업 기간 내에 변경 고시를 하지 않아 사업인정이 실효됐고 이에 따라 사업 계획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광양경자청은 경제자유구역의 사업 자체가 실효된 것이 아니라, 개정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수용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은 사전 공익성 협의 대상이므로 공익성 협의 후 수용 재결 신청을 하라는 해석이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와 관련 시행자는 경자청을 상대로 15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하동군에 토지 매매대금 반환을 요청했다.
군은 법정 소송 대신 합의해제를 할 경우 이자 비용 등 손실 최소화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현 상황을 조기 마무리하고 사업 재추진을 위한 대안을 찾을 계획이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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