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멘토, 엔비티 최대주주 주식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김영권 2025. 6. 2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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넛지헬스케어의 자회사 모멘토는 코스닥 상장기업인 주식회사 엔비티의 최대주주인 박수근 대표가 보유한 주식 총 381만9756주(약 22.5%)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모멘토 관계자는 "박수근 대표와 모멘토는 올해 초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매매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 지속적으로 잔금 지급 의사를 전달하며 주식의 인도를 요청해왔다"면서 "하지만 박수근 대표측에서 일방적으로 주식 인도를 미뤄오다가 갑자기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내용으로 공시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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넛지헬스케어.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넛지헬스케어의 자회사 모멘토는 코스닥 상장기업인 주식회사 엔비티의 최대주주인 박수근 대표가 보유한 주식 총 381만9756주(약 22.5%)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모멘토 관계자는 "박수근 대표와 모멘토는 올해 초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매매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하고 지속적으로 잔금 지급 의사를 전달하며 주식의 인도를 요청해왔다"면서 "하지만 박수근 대표측에서 일방적으로 주식 인도를 미뤄오다가 갑자기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내용으로 공시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러한 일방적 계약해제 통보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박수근 대표측에서는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모멘토에 주식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엔비티는 지난 26일 "계약상 종결시한까지 거래종결이 이뤄지지 않는 등에 따라 본 계약은 해제됐다"면서 계약해제 공시를 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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