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준법지원센터에 불 지른 50대, 2심도 징역 10년
조형준 2025. 6. 27. 17:43
TJB 5 뉴스
천안준법지원센터에 불 지른 50대, 2심도 징역 10년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해 8월 보호관찰 업무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시너와 부탄가스를 챙기고
천안준법지원센터를 찾아가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범행으로 공무원 15명 등
모두 18명이 다치고 3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의 정당한
법 집행을 위협하는 범죄에
엄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TJB 대전방송
조형준 취재 기자 | brotherjun@itj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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