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려아연 신주 발행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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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이 현대차그룹 계열사를 상대로 5000억원대 신주를 발행한 것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최욱진)는 27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발행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외국의 합작법인'이 아닌 HMG글로벌에 이뤄진 신주 발행은 고려아연 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다"며 해당 신주 발행을 무효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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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즉각 항소" 밝혀
고려아연이 현대차그룹 계열사를 상대로 5000억원대 신주를 발행한 것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최욱진)는 27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발행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쟁점은 고려아연이 2023년 9월 HMG글로벌에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 104만5430주를 발행한 행위가 회사 정관을 위반했는지였다.
재판부는 "'외국의 합작법인'이 아닌 HMG글로벌에 이뤄진 신주 발행은 고려아연 정관을 중대하게 위반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다"며 해당 신주 발행을 무효로 판단했다. 고려아연 정관은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 외국의 합작법인에 한해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문언 해석상 '외국의 합작법인'은 '외국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고려아연이 다른 기업과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라고 판단했다. HMG글로벌은 고려아연이 출자에 참여하지 않은 회사라서 정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만 신주 발행의 목적 자체가 문제였던 것은 아니라는 판단도 함께 나왔다.
한편 고려아연은 "법원이 기술적인 이유로 정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면서 "정관의 취지와 의미를 항소심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강민우 기자 / 남준우 기자 / 안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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