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윤리특위, ‘학벌 비하’ 논란 시의원 ‘경고’ 징계
한달수 2025. 6. 27. 17:30
4단계 중 가장 낮은 수위… 30일 본회의 최종 표결
시민 항의 봇물… “수준 낮은 언행” 이단비 의원 사과
시민 항의 봇물… “수준 낮은 언행” 이단비 의원 사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상에서 ‘학벌 비하’ 댓글을 달아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이단비(부평구3) 의원에 대해 인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경고’ 징계를 의결했다.
인천시의회는 27일 윤리특위를 열고 이 의원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광역의원(시의원) 징계 수위는 ▲제명 ▲출석정지 30일 이하 ▲공개 사과 ▲경고 등 4가지다. 윤리특위는 이 가운데 가장 낮은 징계 수위인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윤리특위 징계안은 오는 30일 인천시의회 제30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을 거칠 예정이다. 재적 의원 40명 중 과반수가 투표에 참석하고, 참석 의원 절반 이상이 징계안에 찬성하면 징계가 확정된다. 징계가 확정되면 인천시의회 의장이 본회의에서 이 의원에게 공개 경고를 함으로써 징계가 마무리된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자신의 SNS 계정 게시글에 댓글을 단 이용자와 설전을 벌였다. 당시 이용자에 대한 학벌 비하와 이재명 대통령 비하 표현 등을 사용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 의원의 발언이 알려진 직후 인천시의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이 의원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는 글이 200건가량 올라오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SNS를 통해 “첫 댓글이 학벌 비하로 시작했기 때문에 스레드에서 벌어진 일은 온전히 제 불찰”이라며 “수준 낮은 언행을 보여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한달수 기자 da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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