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경찰, 30일부터 드론으로 고속도로 화물차 법규 위반 단속
김길수 2025. 6. 27. 17:25
도로공사와 연중 합동단속
내달 28일부터 과태료 부과
경남경찰청 본청과 신관 전경.
내달 28일부터 과태료 부과

경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6지구대는 오는 30일부터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드론을 활용한 화물차량 중요 교통법규 위반을 연중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남해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진영 휴게소 등에서 드론으로 법규 위반을 단속한다. 화물차 갓길 통행과 안전띠 착용 여부, 지정차로 통행 위반 등 중요 교통법규 위반 행위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30일부터 4주간 홍보와 계도 기간을 두고, 7월 28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58건 중 화물차 사고는 23건으로 39.6%를 차지한다.
경찰 드론은 과거 인명 수색이나 구조 활동에 주로 사용됐지만 지난해부터 교통 단속 현장에도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