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호중의 재테크 칼럼]상속관련 이슈점검

상속개시의 원인은 사망이다. 사망의 시기는 심장의 기능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정지된 때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신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를 거쳐 더 이상의 연명치료를 받지 않는 존엄사도 2018년 2월 14일부터 인정하고 있다. 상속은 피상속인 중심이라 상속개시의 장소는 피상속인의 거주지가 된다. 상속관련 비용으로는 조세 기타공과금, 관리비용, 청산비용, 소송비용, 재산목록작성비용, 유업집행비용, 장례비용 등이 있으며,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항목이다.
상속과 관련하여 장례 후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사망신고다. 사망신고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지만 멀리 다른 곳에 살고 있는 경우 가까운 곳에 신고하려면 주민센터가 아닌 구청으로 가서 신고하면 된다. 그 이후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피상속인의 재산내역을 알아보는 일이다. 돌아가신 분의 소중한 유산을 하나라도 놓지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시군구청의 지적부서를 방문하면 피상속인의 명의로 된 전국의 모든 토지를 모두 조회해 볼 수 있다.

2015년 6월 30일 정부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면서 여러 곳을 방문할 필요 없이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중 한 곳만 방문하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납부할 국세 및 지방세까지 7일~20일 내에 모두 조회해 볼 수 있다. 단 한 번의 방문으로 모든 정보를 조회해 볼 수 있으니 아주 간편하게 된 것이다. 단 우편접수는 불가하다.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을 모두 조회하였다면 이제는 가족들과 의논해 재산을 분배해야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가급적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월말로부터 6개월 이내 이러한 재산배분과 상속세 신고까지 모두 마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그때까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기한을 꼭 지키는 것이 좋다. 그렇다고 급한 마음에 일단 부동산을 모친명의로 해 두었다가 이를 나중에 나누어 주려고 한다면 옳지 않은 생각이다. 이후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또 다른 증여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급적 상속을 받기로 한 각자의 지분대로 실제 등기에도 반영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억할 것은 상속개시 당시에 상속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라면 상속인들은 반드시 합산대상 증여재산을 파악하여 상속세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계산된 상속세에서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차감해서 납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상속인들이 비록 생전 증여재산에 대하여 성실하게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 신고자에 해당되어 추가로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된다. 따라서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도 상속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상속재산이 주로 부동산인 경우 상속세 납부를 위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상속세 평가기간 이내에 해당된다면 상속재산의 처분가액이 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보다 많아질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한다. 상속재산이 높은 금액으로 평가된다면 상속세의 부담액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상속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면 우선 차용하여 납부하던지 상속재산을 급하게 처분하지 말고 해당 부동산을 국세청에 담보로 제공하고 5년간 나누어 납부하는 연부연납을 고려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상속에 있어 총 상속재산가액은 본래의 상속재산인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재산과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의 간주상속재산, 그리고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재산처분대가, 예금 순 인출액과 채무부담가액인 추정상속재산을 합산한 금액이다. 여기서 비과세 재산가액을 차감하고, 사전증여재산과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증여재산을 가산한 금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이 된다.

재산을 자녀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할 때 상속과 증여 중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하다고 단정해서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다. 세율측면에서 상속세와 증여세가 동일한 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세체계와 공제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재산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이 유리하고 재산이 1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증여가 유리하다고 말할 수 있다.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 10억 원(배우자공제 5억 원+일괄공제 5억 원)이 상속공제 되기 때문에 상속재산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전증여를 통해 증여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남편이 사망 전에 배우자의 계좌로 자금을 옮겨 놓는 것은 증여에 해당된다. 물론 6억까지는 배우자에게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상속이 임박한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하게 되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충분히 받지 못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상속세 부담이 더 늘어나는 역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다. 따라서 상속을 앞두고 있다면 배우자로의 증여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상속에 있어서는 상속공제가 (기초공제+그 밖의 인적공제) 또는 일괄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을 받을 수 있으나 증여공제는 배우자 6억 원 등 증여재산공제와 재해손실공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상속 후 예금 인출이 어려워 질 것을 우려해 미리 배우자의 명의의 계좌로 자금을 이동해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즉시 증여로 추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모두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상속세 부담액을 줄일 수 있는 각종 상속공제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속재산을 일정하게 분할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이 중요하다.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하느냐에 따라 상속세 부담액에 큰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며 향후 상속 이후 상속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각종 세금을 절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에 관하여 유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분은 원칙적으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정해진다.
현행 세법은 상속 개시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 혹은 신고기한 이후에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특정상속인에게만 상속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30억 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주의할 점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상속인들은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적용받을 수 있도록 ‘상속재산 협의분할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사망에 이르기 전 피상속인이 큰 병에 걸렸거나 장기간 입원한 경우 병원비도 상당히 많이 지출된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잔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자녀들의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병원비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상속세 측면에서 본다면 잘못된 대응이다. 피상속인의 병원비는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그만큼 상속재산이 감소하여 상속세 부담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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