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병원장·집도의, 살인 혐의 다시 구속심사

김건교 2025. 6. 2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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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기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청사)



임신 36주 차에 이뤄진 낙태 수술과 관련해, 수술을 집도한 병원장과 의사가 다시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7일) 오전, 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는 80대 병원장 윤 모 씨와 60대 집도의 심 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해 한 차례 기각됐지만, 경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상태입니다.

윤 씨 등은 지난해 유튜버 A 씨가 임신 36주 차에 받은 낙태 수술을 집도해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태아가 몸 밖으로 나온 뒤에 숨졌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윤 씨에게는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도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6월, A 씨가 본인의 낙태 수술 경험을 유튜브 영상에 공개하면서 사회적 논란으로 확산됐습니다.

36주 차 태아는 자궁 밖에서도 생존이 가능한 상태여서, 수술이 단순한 낙태가 아니라 살인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수사 의뢰를 통해 사건을 경찰에 넘겼고, 현재까지 의료진과 브로커 등 관련자 9명이 입건돼 수사 중입니다.

법원은 오늘 심문 결과를 토대로 윤 씨 등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여부를 이르면 오늘 중 결정할 예정입니다.

TJB 대전방송 (사진 연합뉴스)

김건교 취재 기자 | kkkim@tj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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