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민간인 비선 의혹’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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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가 '민간인 비선'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27일 "노 전 사령관에 대해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군사 제공을 받은 혐의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며 "(기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 변론병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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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가 ‘민간인 비선’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27일 “노 전 사령관에 대해 부정선거 관련 의혹 수사단 구성을 목적으로 군사 제공을 받은 혐의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며 “(기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 변론병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날 내란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공판에서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추가 기소를 예고했다. 노 전 사령관이 오는 9일 구속 만료를 앞두고 석방되는 것을 막고자 하기 위해서다. 특검팀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에 소속될 요원 선발을 위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에 대한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지난달 16일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현역 군인들에게 진급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에 변론 병합을 추가 요청하고,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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