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3대 특검’에 수사인력 10명 파견한다

정환봉 기자 2025. 6. 2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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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대 특검에 총 10명(검사 4명·수사관 6명)의 수사인력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공수처는 27일 언론에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검사 2명과 수사관 4명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채상병 특검법에는 공수처에서 전체 수사인력의 10% 이상을 파견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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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수사 TF 등은 운영 종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 사진. 공수처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대 특검에 총 10명(검사 4명·수사관 6명)의 수사인력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공수처는 27일 언론에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검사 2명과 수사관 4명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채상병 특검법에는 공수처에서 전체 수사인력의 10% 이상을 파견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명현 특검팀의 수사 인력은 총 60명이다. 이밖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는 검사 2명·수사관 1명,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는 수사관 1명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해 1월과 12월 각각 설치된 ‘순직해병 외압 사건 수사 티에프(TF)’와 ‘비상계엄 수사 티에프’의 운영을 이날 종료한다고 밝혔다. 관련 사건을 모두 특검으로 넘겼기 때문이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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