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자청, 부동산 실거래 30일 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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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이 실거래 신고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구충곤 광양경자청장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실거래 신고에 협조를 바란다"며 "매매계약 체결 후 반드시 기간내에 신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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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상진 기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이 실거래 신고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는 부동산 매매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에도 확정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 후 30일 이내 신고 관련 홍보 현수막 이미지. [사진=광양경자청]](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7/inews24/20250627164832702vmdm.jpg)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거래당사자 또는 부동산 중개인이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광양경자청에 방문해 실거래 신고도 가능하다. 30일을 초과해 신고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양경자청은 시민들이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중개업소를 방문해 제도 안내와 홍보물을 배부하고 순천 신대 아파트 단지와 광양경자청 도로변에 현수막을 설치해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구충곤 광양경자청장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실거래 신고에 협조를 바란다”며 “매매계약 체결 후 반드시 기간내에 신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양=김상진 기자(sjkim9867@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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