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비티 경영권 매각 공방’ 법정으로…모멘토 “일방적 계약해제”

김경은 2025. 6. 2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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넛지헬스케어 자회사 모멘토는 27일 종합 포인트 플랫폼 기업 엔비티(236810)의 최대주주인 박수근 대표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엔비티가 모멘토의 주요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최대주주 변경 수반 주식양수도 계약을 해제했다고 밝힌 데 대한 법적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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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멘토, 박수근 대표 상대로 가처분 신청
“의무 이행했으나 박 대표가 주식 인도 미뤄”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넛지헬스케어 자회사 모멘토는 27일 종합 포인트 플랫폼 기업 엔비티(236810)의 최대주주인 박수근 대표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진=각사)
앞서 엔비티가 모멘토의 주요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최대주주 변경 수반 주식양수도 계약을 해제했다고 밝힌 데 대한 법적조치다.

앞서 양사는 지난 3월 18일 박 대표가 소유하고 있는 137억 5100만원 규모의 엔비티 보통주 381만 9756주(지분율 22.5%)를 모멘토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모멘토는 계약 당시 50억원을 우선 지급했으며 잔금 약 87억 5100만원은 지난 25일자로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엔비티는 전날 “매수자 측이 거래 종결을 위한 필수 공시자료 미제출, 실사 및 협의 비협조, 거래종결 합의 미이행 등 계약 이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최대주주 변경 수반 주식양수도 계약을 해제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대해 모멘토는 “올해 초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매매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를 이행했고 지속적으로 잔금 지급 의사를 전달하며 주식의 인도를 요청해왔다”면서 “박 대표 측에서 일방적으로 주식 인도를 미뤄오다가 지난 26일 갑자기 계약이 해제됐다는 내용으로 공시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일방적 계약해제 통보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박 대표 측에서는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모멘토에 주식을 이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경은 (gol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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