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신적 피해 물어내라” 시민 105명 손배소…내달 25일 선고

정지윤 기자 2025. 6. 2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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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이 넘는 시민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대리인은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시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된 것과 비상계엄 사건은 다르다며 "윤 전 대통령은 위헌적 내란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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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 내란 행위…‘국정농단’ 손배소 기각과 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100명이 넘는 시민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이성복 부장판사)은 27일 이모 씨를 비롯한 105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1인당 10만원의 손해배상소송 1회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고 측 대리인은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시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된 것과 비상계엄 사건은 다르다며 “윤 전 대통령은 위헌적 내란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22년 8월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5년 발령한 ‘긴급조치 9호’가 위헌일 뿐 아니라 민사적 불법 행위에 해당해 국가가 당시 체포·처벌·구금된 피해자들의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한 전례도 있다고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소권 남용을 주장하며 변론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원고 측 대리인은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나 “국정 농단은 개인적 비위 측면이 있지만, 윤 전 대통령의 불법 행위는 위법을 넘어선 위헌적인 사건으로 헌재에서 탄핵까지 됐다”며 “그래서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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