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전 국민이 계엄 피해자… 수사 알 권리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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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할 때 지하주차장이 아닌 서울고검 현관으로 공개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27일 재확인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취재진을 만나 "윤 전 대통령이 내일(28일) 오전 10시 조사 출석 의사를 밝힌 후에 언론 등을 통해 서을고검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겠다는 의사를 계속 밝히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저희는 출석 불응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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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할 때 지하주차장이 아닌 서울고검 현관으로 공개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27일 재확인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취재진을 만나 "윤 전 대통령이 내일(28일) 오전 10시 조사 출석 의사를 밝힌 후에 언론 등을 통해 서을고검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겠다는 의사를 계속 밝히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저희는 출석 불응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현관 출석을 거부하는 건 사실상 출석 거부로 간주, 형사소송법에 따른 후속 절차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조사실이 위치한 서울고검 지하주차장 등 1층 현관 출입문을 제외한 다른 출입 통로는 모두 차단할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지위나 과거 경력 등에 비춰볼 때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내세워 비공개 소환을 주장하는 데 대해선 "윤 전 대통령의 죄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이고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는 피해자가 국민"이라며 "피해자 인권에는 수사에 대한 알 권리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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