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범죄인 인도 후 대상국 동의 받아 다른 범죄 처벌,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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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외국에서 범죄인을 인도받을 당시 허용된 범죄가 아니었더라도 해당 국가로부터 동의받으면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조약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A씨는 조약상 애초 인도 때 허용된 범죄가 아니고서는 처벌받을 수 없는데, 예외적으로 피청구국의 동의를 받아 다른 범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자신과 같은 범죄인에게 절차 진행을 알리거나 자료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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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외국에서 범죄인을 인도받을 당시 허용된 범죄가 아니었더라도 해당 국가로부터 동의받으면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조약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7일) ‘대한민국과 타일랜드왕국 간의 범죄인인도조약’ 16조 1항 해당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A씨는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했다가 태국에서 체포된 뒤 양국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2013년 10월 국내로 임시 인도 됐습니다.
A씨는 2017년 5월 부산고법에서 강도치상 등으로 무기징역을, 2018년 8월 강도상해 등으로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징역 8년을 각각 선고받고 이후 대법원에서 모두 확정됐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 정부는 A씨가 국내 인도 이전에 벌인 또 다른 강도살인 등 혐의로도 그를 추가 기소하기 위해 태국 정부에 동의를 요청했고, 2017년 10월 태국 정부는 이에 동의하며 A씨에 대한 임시인도를 최종 인도로 전환했습니다.
A씨는 강도살인 등으로도 추가 기소됐으며 특수강도 등이 유죄로 인정돼 2019년 12월 징역 12년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조약상 애초 인도 때 허용된 범죄가 아니고서는 처벌받을 수 없는데, 예외적으로 피청구국의 동의를 받아 다른 범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자신과 같은 범죄인에게 절차 진행을 알리거나 자료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범죄인 인도 조약상 인도가 허용된 범죄로만 처벌해야 한다는 ‘특정성의 원칙’이 있는데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려면 적법절차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헌재는 “특정성 원칙의 예외 사유로 인도조약이 규정하는 ‘피청구국 동의 및 청구국 동의요청서 등 제출 의무’는 청구국이 인도된 범죄인의 추가적 범죄에 대해 처벌하기 이전에 체약국 사이에 이뤄지는 잠정적·중간적 성격의 외교적 조치”라며 “이러한 인도조약 조항에 따른 체약국 사이 외교적 절차에 있어서는 범죄인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요구되는 것과 같은 정도의 절차적 보장이 요청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청구인 주장처럼 청구국이 동의 요청을 할 때마다 인도된 범죄인에게 고지하고 의견 및 자료 제출 기회 등을 부여해야 한다면 자칫 피청구국 동의를 확보할 때까지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 소요돼 그사이 추가적 범죄에 대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또 경합범으로 한 번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죄를 앞서 일부 혐의가 먼저 확정돼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만 추가로 재판받는 ‘사후적 경합범’의 경우에 반드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주지 않고 ‘임의적으로’ 감면할 수 있게 한 형법규정이 합헌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A씨는 사후적 경합범에 대한 임의적 감면 규정에 대해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가능하게 해 명확성 원칙 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재는 앞선 2019년 헌재 결정 등을 인용하며 “조항의 문언이 가진 통상적 의미와 사용례, 입법목적, 관련 법규범의 체계 및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 등을 통해 이 조항의 구체적 의미와 적용 기준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 과잉 입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판결받지 않은 다른 죄에 대해 그 형만을 다시 정하는 것이기에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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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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