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사반대"…신천지 건물 합법화 조짐에 뿔난 '과천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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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가 경기 과천시 내 건축물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데 대해 지역 학부모 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과천시 등에 따르면 과천율목중학교 학부모회 등은 신천지 건물의 용도변경을 반대하는 과천시민 7천명의 서명부를 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시는 용도변경을 반대하는 다수 민원이 있어 지역사회 갈등으로 공익이 현저히 저해될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용도변경 신고를 수리하지 않았고, 이에 신천지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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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가 경기 과천시 내 건축물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데 대해 지역 학부모 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과천시 등에 따르면 과천율목중학교 학부모회 등은 신천지 건물의 용도변경을 반대하는 과천시민 7천명의 서명부를 시에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달부터 한 달여간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시는 해당 서명부를 신천지에서 제기한 건축물 용도변경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최근 이 학부모 단체 등은 신천지의 건물 용도변경과 지역 내에서의 포교 활동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지역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앞서 신천지는 지난 2006년 3월 별양동의 한 상가건물 9층을 사들였고, 한 달 뒤 건물 용도를 '업무시설-사무소'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기타집회장'으로 변경했다.
이후 신천지는 같은 해 10월부터 이곳을 계속 종교시설로 사용하던 중 코로나19 당시 건물을 폐쇄했다가 2023년 3월 건물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기타집회장'에서 '종교시설-교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을 시에 신고했다.

그러나 시는 용도변경을 반대하는 다수 민원이 있어 지역사회 갈등으로 공익이 현저히 저해될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용도변경 신고를 수리하지 않았고, 이에 신천지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는 원고의 종교활동 및 포교 활동에 대한 막연한 우려만 나타나 있을 뿐 시민 생명과 재산이라는 공익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없고, 원고의 교리나 종교활동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기초로 한 민원이 있다고 해도 이것만으로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신천지의 손을 들어줬다.
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고양시의 유사 소송 재판에서 승소한 법무법인 로고스가 과천시의 공동 변호인단에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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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pc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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