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6주 태아' 낙태 집도의·병원장 구속영장 재신청

신용일 기자 2025. 6. 2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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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임신 36주 차 태아의 낙태를 집도한 의사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19일 낙태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병원장과 집도의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됐고, 피의자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들어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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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임신 36주 차 태아의 낙태를 집도한 의사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습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19일 낙태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병원장과 집도의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한 유튜브 채널에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고, 보건복지부는 살인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됐고, 피의자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들어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신용일 기자 yongi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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