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연봉자, 10억 주택 구입때 주담대 한도 1억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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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연소득 1억원 차주가 10억원짜리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기존보다 9800만원 정도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이에 따라 기존에 연소득 1억원 차주가 10억원 주택 구입 시 받을 수 있었던 대출한도는 DSR 기준(금리 4%, 만기 30년 분할상환 가정) 6억9800만원에서 6억원으로 9800만원(14.1%↓)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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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2억원 차주, 20억 집 구입땐 한도 8억 감소
앞으로 연소득 1억원 차주가 10억원짜리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기존보다 9800만원 정도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며 규제시행에 따른 차주별 대출 한도 감소액 시뮬레이션을 공개했다.

금융당국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는 6억원으로 제한된다. 대출한도가 높았던 고소득자일수록 한도 감소폭이 커지는 구조다. ▷관련기사: 수도권 주담대 6억 제한…서울 아파트 '영끌' 못한다(2025.06.27)
이에 따라 기존에 연소득 1억원 차주가 10억원 주택 구입 시 받을 수 있었던 대출한도는 DSR 기준(금리 4%, 만기 30년 분할상환 가정) 6억9800만원에서 6억원으로 9800만원(14.1%↓) 감소한다.
연소득 2억원 차주가 20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할 때는 DSR 기준으로 대출한도가 기존 13억9600만원에서 6억원으로 7억9600만원(57%↓) 쪼그라든다.
수도권 중위소득(연소득 6000만원) 차주 대출한도는 영향이 없다. DSR 기준으로 기존 4억1900만원이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생애최초 특례(LTV 70%, 한도 6억원)로 주택을 구입하는 차주는 연소득에 상관없이 대출한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정민주 (minju@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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