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硏 "5인미만 사업장 연차휴가 미적용, 헌법 침해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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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 제도는 헌법상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국책 연구기관 지적이 나왔다.
27일 한국노동연구원은 '월간 노동리뷰 6월호'에 게재한 '연차유급휴가의 보편적·실질적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최소한의 휴식권조차 전혀 보장하지 않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이들 근로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헌법상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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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의 단체교섭 지원 필요"

27일 한국노동연구원은 ‘월간 노동리뷰 6월호’에 게재한 ‘연차유급휴가의 보편적·실질적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최소한의 휴식권조차 전혀 보장하지 않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이들 근로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헌법상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했다.
근로기준법 대다수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데, 연차유급휴가 제도(60조)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엔 예외로 두고 있다. 현행법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3년 이상 쉬지 않고 일한 근로자에겐 계속 근로연수 2년마다 1일을 가산해 휴가를 주도록 규정한다. 정규직으로 4년간 일했다면 총 58일(11+15+16+16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 소속된 노동자는 이러한 휴식권이 없는 것이다.
보고서는 “일하는 사람에게 여가와 휴식에 대한 권리를 보편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선 종사자 규모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을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노무제공자 휴식권 보장을 위해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게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보고서는 제언했다. 그러면서 2020년 고용노동부와 한국통합물류협회, 주요 4개 택배사가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공동선언’에 합의해 택배기사 노동조합 요구를 반영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매년 8월 14일을 택배 쉬는 날로 정례화해 해당 택배사에 노무를 제공하는 택배기사들이 광복절(8월 15일) 공휴일에 이어 연속으로 쉴 수 있게 했다.
노무제공자를 비롯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 제도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휴식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발의돼왔다. 22대 국회 들어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에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일하는 사람에게 그에 준하는 휴무를 보장하도록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일하는 모든 사람의 ‘일터 권리’ 보장 강화를 주요 노동 공약으로 내걸었다. 권창준 신임 고용부 차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 권리보장을 위한 기본법 제정 등 핵심 공약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법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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