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현관으로 출입해야…지하주차장 대기는 불응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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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비공개 출석을 요구한 것에 대해 "현관으로 출입해야 한다"며 공개 출석 원칙을 재확인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28일 오전 9시에 서울고검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출석할 것을 윤 전 대통령 측에 요청했고,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오전 10시로 늦춰줄 것과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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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비공개 출석을 요구한 것에 대해 “현관으로 출입해야 한다”며 공개 출석 원칙을 재확인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하주차장 출입이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경호처 등과 현관 출입을 전제로 협의를 계속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에서 대기할 경우 이를 출석 요청에 불응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이유로 비공개 출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계엄의 피해자로, 수사과정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28일 오전 9시에 서울고검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 출석할 것을 윤 전 대통령 측에 요청했고,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오전 10시로 늦춰줄 것과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특검은 출석 시간을 1시간 늦추는 것은 수용했지만 비공개 출석 요청은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일단 28일 오전 10시 특검에 출석해 현장에서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지하 출입구를 통한 비공개 출석’을 고집하면서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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