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ADHD 치료제'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권고

홍효진 기자 2025. 6. 2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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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사가 환자의 과거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 후 적정하게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대상 성분을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한 이후, 대상 성분을 최근 몇 년간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ADHD 치료제까지 확대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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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사가 환자의 과거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 후 적정하게 처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대상 성분을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한 이후, 대상 성분을 최근 몇 년간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ADHD 치료제까지 확대하는 조치다. 펜타닐의 경우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처방량이 14%가량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ADHD 치료제의 경우 병·의원 수와 처방 의사 수, 처방 건수가 많은 점을 고려해 의료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권고 사항'으로 우선 추진한다.

의사·치과의사는 의료기관의 처방소프트웨어를 사용,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을 진행하면 마약류통합관리스템과 연계돼 자동 알림창(팝업창)으로 바로 투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ADHD 치료제 투약내역 확인이 신속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ADHD 치료제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에게 카카오톡 등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개별 안내하고,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아울러 식욕억제제, 졸피뎀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다른 의료용 마약류 대상으로 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과다·중복 처방 등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정책을 정교하게 수립·시행해 국민이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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