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 내년 최저임금 '1390원' 격차에 결렬

김은옥 기자 2025. 6. 27. 16: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 노사간 최저임금 인상안이 1390원 차이로 결렬되면서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다.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급 1만1460원을, 경영계는 1만70원을 각각 2차 수정안으로 제출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올해도 최저임금 논의는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다.

최저임금위는 시한을 넘기더라도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부 장관에게 넘겨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픽=김은옥 기자
내년 노사간 최저임금 인상안이 1390원 차이로 결렬되면서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다.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시급 1만1460원을, 경영계는 1만70원을 각각 2차 수정안으로 제출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올해도 최저임금 논의는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다. 최저임금위는 시한을 넘기더라도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부 장관에게 넘겨야 한다.

김은옥 기자 hiker74@mt.co.kr

Copyright © 동행미디어 시대 & sida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