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中 맥주·열연강판에 반덤핑 관세 예비판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만 정부가 중국산 맥주와 일부 열연강판 제품에 대해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27일 대만 재정부는 "중국산 맥주 및 일부 열연강판 제품에 대해 잠정 반덤핑 세율을 결정하고, 오는 7월 3일부터 4개월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만의 관세 규정에 따라, 재정부는 이번 예비 판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덤핑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7월3일부터 4개월 간 적용 방침
![[서울=뉴시스]대만 정부가 중국산 맥주와 일부 열연강판 제품에 대해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중국산 저가 공세로 인한 자국 산업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사진은 서울시 한 마트내 진열된 맥주의 모습. 2025.06.27](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7/newsis/20250627160333346rgxi.jpg)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대만 정부가 중국산 맥주와 일부 열연강판 제품에 대해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중국산 저가 공세로 인한 자국 산업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27일 대만 재정부는 "중국산 맥주 및 일부 열연강판 제품에 대해 잠정 반덤핑 세율을 결정하고, 오는 7월 3일부터 4개월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정부에 따르면 중국에서 생산된 버드와이저 맥주에는 33.85%, 기린 맥주에는 13.13%의 관세가 각각 부과된다. 이외 기타 중국 제조 및 수출업체 맥주에는 64.15%의 임시 관세가 적용된다.
열연강판의 경우, 바오산철강·바오강철강·상하이메이산철강 등 주요 업체 제품에는 16.9%, 그 외 중국 철강 업체 제품에는 최대 20.15%의 관세가 매겨졌다.
대만의 관세 규정에 따라, 재정부는 이번 예비 판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덤핑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후 경제부는 덤핑이 대만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었는지 여부를 40일 이내에 추가로 판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중국과 대만 간의 경제·무역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발표돼 주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ophis73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윤정수, '12세 연하' 아내 '잠자리 만족도'에 "내가 부족했니?"
- '7월 결혼설' 하정우, 차정원과 열애 인정 후 삭발 근황
- '1100억 자산가' 손흥민, LA서 포착된 의외의 차량…"슈퍼카 아니었어?"
- '4번 결혼' 박영규 "25세 연하 아내, 세대 차이 나서 좋다"
- 전한길 공개 초청…최시원, 성경 구절 게시 의미심장
- '불륜 중독' 男, 아내 친구·전처와 무차별 외도…"와이프의 '설계'였다"
- 남창희 9세 연하 아내, '한강 아이유' 윤영경이었다
- 샘 해밍턴, 두 아들 나란히 병원행…"장염에 죽다 살아나"
- '문원♥' 신지, 5월 결혼 앞두고 "복권 당첨 됐어"
- "강북 모텔女, 키 170 몸매 좋은 미인…거부할 남자 없어" 도 넘은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