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지인 20대 딸 성폭행…죽음으로 내몬 50대 형량 늘어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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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믿고 의지하던 지인의 딸을 성폭행해 죽음으로 내몬 50대가 2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을 받았다.
27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진환)는 강간치상,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의 징역 8년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 운전연수 등을 이유로 지인의 딸인 2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사무실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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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면수심 범죄에도 반성 없어"

자신을 믿고 의지하던 지인의 딸을 성폭행해 죽음으로 내몬 50대가 2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을 받았다.
27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진환)는 강간치상,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의 징역 8년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 운전연수 등을 이유로 지인의 딸인 2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사무실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피해로 충격에 빠진 B씨는 정신연령이 낮아지는 인지능력 장애를 겪다 2023년 8월 피해 사실을 적은 노트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B씨의 휴대폰과 다이어리, 차량 블랙박스 영상, 의무기록, 상담 일지를 분석하는 등 수사를 거쳐 A씨를 법정에 세웠다.
보험설계사로 일했던 A씨는 B씨 가족의 사고 처리를 도와준 인연으로 17년간 각별한 사이로 지냈다. 그럼에도 B씨가 숨지자 지역 동호회 등에서 "B씨가 먼저 다가왔으나 양심의 가책을 느껴 거절했다. 평소 가정폭력으로 힘들어했다"는 말을 퍼뜨리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친삼촌처럼 신뢰하고 따르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범행을 은폐하고자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오히려 2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을 믿고 따르던 피해자를 상대로 인면수심의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은커녕 그 부모 탓을 하며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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