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딸 성폭행하고 숨지자 명예훼손한 50대, 항소심서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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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딸을 성폭행하고, 피해자가 숨지자, 명예훼손까지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27일 강간치상,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 씨에게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1월 17일 충남 논산시의 한 주차장에서 피해자 B(20대) 씨에게 운전을 알려주겠다고 한 뒤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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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딸을 성폭행하고, 피해자가 숨지자, 명예훼손까지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27일 강간치상,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 씨에게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1월 17일 충남 논산시의 한 주차장에서 피해자 B(20대) 씨에게 운전을 알려주겠다고 한 뒤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은 같은 달 27일까지 여러 차례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범행으로 B 씨는 인지능력이 4세 수준으로 돌아가는 장애를 겪었다.
B 씨는 회복 과정에서 A 씨를 다시 마주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 씨의 범행은 B 씨의 유족이 유품을 정리하던 중 B 씨의 다이어리에 담긴 피해 내용을 확인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삼촌처럼 신뢰하고 따르던 피해자를 강간 및 강제 추행했다"며 "피해자가 목숨을 끊어 사건이 기사화돼 소문이 나자, 거짓 해명하며 사자의 명예를 훼손해 죄질이 너무 나쁘다"며 징역 8년에 취업제한 명령 5년 등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A 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고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다며 각각 항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합의로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운전 연습을 할 때 웃으며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하는 등의 피고인의 주장만으로는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문자 메시지 상이나, 노트 등을 살펴보면 평소 친분 있던 부모들과 피고인 사이 관계가 깨질까 봐 두려워한 흔적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의 부모와 친하다는 점을 이용해 인면수심의 범행을 저지른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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