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유승준 입국 재차 거부 "사회적 혼란 야기 가능성+국민 정서 고려"

김진석 기자 2025. 6. 2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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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이 입국금지 조치에 재차 억울함을 어필했다.

지난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미국 LA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유승준 측은 "미국 대법원에서 입국금지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LA총영사관은 여전히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을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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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가수 유승준이 입국금지 조치에 재차 억울함을 어필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입국 허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중이다.

지난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유승준이 미국 LA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2차 변론은 지난 5월 8일로 예정이었으난, 연기돼 이날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8월 28일로 정했다.

이날 유승준 측은 "미국 대법원에서 입국금지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LA총영사관은 여전히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을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병역 기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석현준의 사례를 언급하며 "비례성과 평등의 원칙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호소했다.

앞서 유승준은 2015년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으나 LA총영사관에서 거절당했고, 두 차례 소송을 통해 대법원에서 승소한 바 있다.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법무부를 상대로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유승준 측은 "LA총영사관이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을 근거로 비자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입국금지 결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날 법정에서 "입국금지 조치는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며, 국민들과의 지속적인 언쟁 상황을 고려할 때 유승준이 입국할 경우 사회적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밝혔다. LA총영사관 측도 "유승준과 스포츠 스타의 사례는 사안 자체가 다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승준은 1997년 데뷔해 '열정', '나나나' 등의 히트곡을 발생시키며 큰 인기를 누렸다. 그러나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해외 공연 후 귀국하겠다고 한 뒤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을 회피했고, 이후 법무부로부터 입국금지 조치를 받은 인물이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유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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