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신주발행 무효' 판결에…영풍 "환영"·고려아연 "항소"

2025. 6. 2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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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과 영풍이 경영권 분쟁 초기에 제3자 배정 신주 발행의 적법성을 놓고 다툰 소송 1심에서 영풍이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확인 소송과 관련해 오늘(27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영풍은 이 같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위법하다며 지난해 3월 법원에 신주발행 무효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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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CG) [연합뉴스TV]

고려아연과 영풍이 경영권 분쟁 초기에 제3자 배정 신주 발행의 적법성을 놓고 다툰 소송 1심에서 영풍이 승소했습니다.

영풍은 법원 판결을 환영하면서 "기존 주주 모두가 피해자가 됐다"고 날을 세웠고, 고려아연은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확인 소송과 관련해 오늘(27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고려아연은 2023년 8월 현대차그룹의 해외 계열사인 HMG 글로벌에 제3자 유상증자 형태로 신주 104만 5,430주를 발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 측은 고려아연의 지분 약 5%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고려아연은 정관에 '회사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외국의 합작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한 신주 발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영풍은 이 같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위법하다며 지난해 3월 법원에 신주발행 무효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영풍은 "기존 주주를 배제하고 제3자에게 신주 발행을 할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해당 신주의 발행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직후 영풍은 보도자료를 내고 "원고 승소 판결에 환영한다"며 "경영 대리인인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이 회사 정관을 위반하면서까지 신주를 발행한 행위가 무효임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 회장과 경영진은 위법한 신주 발행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당사자와 고려아연에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고려아연은 "고등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항소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려아연은 "재판부가 정관에 나와 있는 '외국의 합작법인' 부분에 있어 기술적인 이유로 정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항소심에서 정관 제정 취지와 의미를 보다 상세히 소명하고, 그 적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려아연 #영풍 #서울중앙지법 #신주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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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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