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마 검거 도운 ‘추격자’ 실제 모델의 몰락…마약 판매로 철창행

김린아 기자 2025. 6. 27. 14: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연쇄살인범 유영철 검거에 기여하며 영화 '추격자' 실제 모델이 된 남성이 마약 판매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부장 김한성)는 27일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모(5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노 씨는 지난해 3월 마약 투약자 A 씨에게 필로폰 10g을 320만 원에 판매하고, 같은 해 5월에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건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쇄살인범 유영철 검거에 기여하며 영화 ‘추격자’ 실제 모델이 된 남성이 마약 판매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3형사부(부장 김한성)는 27일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모(5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노 씨는 1심과 같이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430만 원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지만, 양측의 주장은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사정”이라며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기록과 변론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서 노 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반면 노 씨 측은 “필로폰 유통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연쇄살인범 검거를 위해) 경찰에 협조한 점은 이례적인 공로”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노 씨는 지난해 3월 마약 투약자 A 씨에게 필로폰 10g을 320만 원에 판매하고, 같은 해 5월에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건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A 씨에게 다시 필로폰을 팔기 위해 110만 원을 받았지만, A 씨가 경찰에 체포되면서 범행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이후 A 씨가 석방되자 다시 연락해 필로폰을 팔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노 씨는 영화 ‘추격자’에서 배우 김윤석이 연기한 주인공 엄중호의 실제 모델로 알려졌다. 지난 2004년 강남구 유흥업소 종사자 알선업체(보도방) 업주로 일하며 도피 중이던 연쇄살인범 유영철 검거에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노 씨는 이후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수감 생활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린아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