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HD 치료제 처방 때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한다

김다정 2025. 6. 2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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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처방 시에도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확인하도록 권고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이날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기존 펜타닐에서 ADHD 치료제 주성분인 '메틸페니데이트'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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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닐 이어 ADHD 치료제도 적용…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처방 시에도 과거 투약이력 확인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처방 시에도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확인하도록 권고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이날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기존 펜타닐에서 ADHD 치료제 주성분인 '메틸페니데이트'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ADHD 치료제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의사나 치과의사가 처방 소프트웨어를 통해 ADHD 치료제를 처방할 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된 팝업창이 자동으로 뜬다. 이를 통해 해당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식약처는 ADHD 치료제의 특성상 처방 기관과 의사 수, 처방 건수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의료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당분간 이를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앞서 투약 이력 확인이 의무화된 펜타닐의 경우, 제도 시행 후 처방량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약 14% 감소하는 등 오남용 예방 효과가 확인된 바 있다.

식약처는 향후 식욕억제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 등 오남용 위험이 높은 다른 의약품 성분으로도 투약 이력 확인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다정 기자 (2426w@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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