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준 고용노동차관 "노조법 2·3조 개정 차질없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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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공정하고 대등한 노사관계를 위한 노조법 2 ·3조 개정 등 핵심 공약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노·사가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사회적 대화로 공정과 상생의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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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공정하고 대등한 노사관계를 위한 노조법 2 ·3조 개정 등 핵심 공약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노·사가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사회적 대화로 공정과 상생의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법 2·3조는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원청 책임 강화 △쟁의행위 범위 확대 △파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관련이 있다.
윤석열정부서는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폐기됐다.
권 차관은 근로감독 체계 개편도 시사했다. 그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의기본권을 보호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며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일하면서 억울함이 없도록 취임 즉시,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살피고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안전망을 강화해 일하는 사람들이 실업, 소득단절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언제든 도전할 수 있는 일자리 생태계를 만들겠다"며 "1차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을 소득기반으로 개편해 더욱 많은 분들을 두텁게 보호하고,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대·개편해 청년 구직자 등 국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권 차관은 청년 대책과 건강한 일터 조성 또한 주요 정책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 구직을 단념한 청년,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청년을 채용하려는 기업각각에 대하여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사업장 규모와 위험요인별로 산재 예방을 강화하고 산재 다발 사업장에 대한 점검·감독 확대 등 노동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현장관리를 강화해 산재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했다.
권 차관은 "'노동존중'을 넘어 '노동행복' 사회가 되도록 우리부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고용노동부가 국민주권정부의 핵심부처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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