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이의신청 각하’ 서울고법 “특검 기소는 이의신청 대상 아냐”

신현욱 2025. 6. 2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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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각하한 서울고법이 특검의 공소 제기나 공소유지는 이의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특검의 추가기소가 직무 범위를 이탈했다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에 대해 "특검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특검의 직무범위 이탈에 공소 제기 및 공소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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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각하한 서울고법이 특검의 공소 제기나 공소유지는 이의신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특검의 추가기소가 직무 범위를 이탈했다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에 대해 “특검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특검의 직무범위 이탈에 공소 제기 및 공소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특검법은 이의신청권자를 ‘사건의 수사 대상이 된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의신청이 가능한 특검의 직무 범위 이탈과 관련한 예로 특검법이 ‘담당 사건과 관련되지 않은 자를 소환·조사하는 경우’만 규정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특검법이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특검의 수사 활동은 정지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데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의신청 대상이 수사 활동임을 전제로 한 규정은 두고 있는 반면, 공소제기나 공소유지에 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특검이 공소를 제기한 이상 특검의 공소 제기나 공소유지가 특검법에서 정한 직무 범위를 이탈해 위법한지 여부 등은 수소법원(공소제기가 된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다”며 “별도로 이의신청인이 법원에 그 직무 범위 이탈에 관한 판단을 구하고, 법원이 이를 판단하도록 하는 이의신청 절차를 둬야 할 제도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조은석 내란특검은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서울고법에 추가 기소에 대한 이의신청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서울고법은 “기소 사건을 담당할 서울중앙지법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이유로 지난 21일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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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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