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삭제 불가 삼성 갤럭시 ‘스튜디오’ 앱에 “법 위반 소지”

송은아 2025. 6. 2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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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처음 구입할 때부터 설치돼 삭제가 불가능한 삼성전자 갤럭시폰의 '스튜디오' 앱(애플리케이션)이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제조사·통신사가 선탑재 앱 중 단말기 기능 구현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을 이용자가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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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아이폰 등 4종 선탑재 앱 187개 점검

스마트폰을 처음 구입할 때부터 설치돼 삭제가 불가능한 삼성전자 갤럭시폰의 ‘스튜디오’ 앱(애플리케이션)이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선탑재 앱’에 대한 사실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2023~2024년 출시된 삼성 갤럭시, 애플 아이폰 등 스마트폰 4종에 선탑재된 앱 187개를 점검한 결과 삼성전자의 ‘스튜디오’ 앱이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스튜디오 앱은 갤러리 앱과 연동돼 갤러리 내 동영상 편집 기능을 구현한 앱이다. 
경기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의 모습. 연합뉴스
사실조사 결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으로 인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된다. 방통위는 삭제가 불가능한 ‘선탑재 앱’들에 대해 2021년부터 매년 점검해 왔다. 2022년과 2023년에는 5개의 선탑재 앱(날씨, AR두들, AR존, 삼성 비짓 인, 보안 와이 파이)에 대해 삭제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제조사·통신사가 선탑재 앱 중 단말기 기능 구현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을 이용자가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간 이용자들은 필요 없는 앱임에도 구입 때부터 삭제 불가능하도록 심어진 앱 때문에 불편을 호소해왔다. 

방통위는 올 2월 출시된 갤럭시S25, 아이폰16e 등 주요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선탑재 앱 현황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이 중 이용자의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앱에 대해서는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필요하면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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