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삭제 불가 삼성 갤럭시 ‘스튜디오’ 앱에 “법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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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처음 구입할 때부터 설치돼 삭제가 불가능한 삼성전자 갤럭시폰의 '스튜디오' 앱(애플리케이션)이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제조사·통신사가 선탑재 앱 중 단말기 기능 구현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을 이용자가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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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을 처음 구입할 때부터 설치돼 삭제가 불가능한 삼성전자 갤럭시폰의 ‘스튜디오’ 앱(애플리케이션)이 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선탑재 앱’에 대한 사실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제조사·통신사가 선탑재 앱 중 단말기 기능 구현에 필수적이지 않은 앱을 이용자가 삭제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간 이용자들은 필요 없는 앱임에도 구입 때부터 삭제 불가능하도록 심어진 앱 때문에 불편을 호소해왔다.
방통위는 올 2월 출시된 갤럭시S25, 아이폰16e 등 주요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선탑재 앱 현황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이 중 이용자의 삭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앱에 대해서는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필요하면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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