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병덕,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 법안 발의
이민후 기자 2025. 6. 2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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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27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기반한 상장지수펀드(ETF)를 제도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민 의원은 이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국내 자본시장의 혁신과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이뤄내면서 한국 금융시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금융투자상품의 기초 자산과 신탁재산의 범위를 확대해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이 ETF 등 금융상품의 기초자산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한편, 신탁업자도 디지털자산을 수탁 및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신탁업자가 가상자산의 보관 및 관리 업무를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위탁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파생상품의 장외거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을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상품 개발의 기회를 통해 국내 ETF 시장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을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편입하게 되면, 국내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투자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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