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건축물 용도변경 반대"…과천시민, 시에 서명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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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과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 용도변경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과천시민들은 용도변경을 반대하는 내용의 서명부를 시에 제출했다.
27일 과천시 등에 따르면 이날 접수된 서명부에는 과천시민 7천명의 서명이 담겼다.
그러나 과천시는 용도변경을 반대하는 다수의 민원이 있어 지역사회 갈등으로 공익이 현저히 저해될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용도변경 신고를 수리하지 않았고 이에 신천지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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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과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 용도변경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과천시민들은 용도변경을 반대하는 내용의 서명부를 시에 제출했다.
![서명부 제출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7/yonhap/20250627141739836xizv.jpg)
27일 과천시 등에 따르면 이날 접수된 서명부에는 과천시민 7천명의 서명이 담겼다.
이들은 지난달부터 한 달여간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시는 접수한 서명부를 이번 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신천지는 2006년 3월 별양동 건물 9층을 매수했고 한 달 뒤 건물 용도를 '업무시설-사무소'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기타집회장'으로 변경했다.
이후 신천지는 같은 해 10월부터 이곳을 종교시설로 사용하던 중 코로나19 당시 건물을 폐쇄했다가 2023년 3월 건물 용도를 '문화 및 집회시설-기타집회장'에서 '종교시설-교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도변경 신고를 과천시에 했다.
그러나 과천시는 용도변경을 반대하는 다수의 민원이 있어 지역사회 갈등으로 공익이 현저히 저해될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용도변경 신고를 수리하지 않았고 이에 신천지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는 원고의 종교활동 및 포교 활동에 대한 막연한 우려만 나타나 있을 뿐 시민 생명과 재산이라는 공익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없고, 원고의 교리나 종교활동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기초로 한 민원이 있다고 해도 이것만으로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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