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핵심' 김만배 징역 12년·유동규 징역 7년 구형

최유진 2025. 6. 2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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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인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111억여 원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7억여 원, 추징금 8억 5천여만 원을 명령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 회계사의 추천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해 민간업자들을 도운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여 원, 추징금 37억 2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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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중형 구형
대장동 민간업자인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 사진 = 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인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111억여 원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7억여 원, 추징금 8억 5천여만 원을 명령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오늘(27일)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와 유 전 본부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에게 이 같은 형량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정영학 회계사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646억여 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010억여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또 정 회계사의 추천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해 민간업자들을 도운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여 원, 추징금 37억 2천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민간업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며 "궁극적으로 개발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피고인들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 씨에 대해서는 "직접 로비를 담당한 핵심 인물이자 가장 많은 이익을 취득한 최대 수혜자"라며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죄를 은폐하고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급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민간업자들과 접촉해 청탁을 들어주는 고리 역할을 한 핵심 인물"이라며 "공직자 신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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