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회피, 환불 거부, 먹튀 폐업 등 체육시설 소비자 기만 관행 多

이유주 기자 2025. 6. 27. 13: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체육시설업체의 계약서에는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위법 소지가 있는 약관 조항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끝으로 "국민 건강을 위한 헬스장, 필라테스, 요가 등 체육 시설이 소비자를 기만하고 부당한 약관으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고의적인 폐업으로 환불 피해를 초래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입법 보완과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재섭 국회의원 "체육시설업계 불공정 문제 개선에 나설 것"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상임위에서 질의하는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김재섭 의원실

체육시설업체의 계약서에는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위법 소지가 있는 약관 조항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재섭(서울 도봉갑) 국회의원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함께 '체육시설업 소비자문제 실태조사'를 실시, 이같이 조사됐다며, 체육 시설업계의 불공정 문제 개선에 나서겠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가 다발하는 전국 체인형 체육 시설업체 20곳(헬스장 16개, 필라테스 2개, 요가 2개)을 대상으로 약관 실태를 점검했다. 

조사 결과, 조사 대상 20개 체육시설업체 중 14개 사업자(70%)는 중도 해지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었으며, 18개 사업자(90%)는 물품 분실·부상·회원 간 분쟁 등에 대한 법적 책임을 면제하고 있었고, 12개 사업자(60%)는 회원권 양도 금지, 사업자 소재지 법원 지정 등으로 소비자 권리를 제약하고 있었다.

특히 다수 사업자들이 할인 회원권의 중도 해지를 원천 금지하거나, 카드 결제 시 수수료 4% 및 부가세 10%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등 현행 「약관규제법」 및 「방문판매법」에 반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현행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에 따르면, 체육시설 이용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조사대상 20개 체육시설 사업자 중 14개(70%)가 소비자의 계약 중도해지 및 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특히, 할인가로 회원권을 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2개 사업자(60%)는 할인 회원권에 대해 계약 해지 자체를 금지하고 있었으며, 개인 사정으로 인한 중도 해지를 금지한 사업자도 3곳(15%)이나 존재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자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이용자에게 떠넘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조사대상 사업자 20개 중 18개(90%)가 시설 내 분실 사고, 이용자의 부상, 회원 간 분쟁 등과 관련하여 사업자의 귀책 유무를 고려하지 않고 그 책임을 이용자에게 전가하고 있었다.

또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헬스장은 최소 1명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하나, 3개 사업자(15%)는 새벽 시간대에 체육 지도자를 배치하지 않고 운영하면서, 사고 시 책임도 면제하도록 하고 있어 법적 개선이 필요했다.

조사대상 사업자 중 5개 사업자(25%)는 할인된 회원권에 한해 양도를 금지하고 있었으며, 2개 사업자(10%)는 양도를 직계가족 또는 지인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또한, 4개 사업자(20%)는 양도받은 회원권의 환불을 불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밖에 2개 사업자(10%)는 분쟁 발생 시 사업자 소재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해 「민사소송법」상 소비자의 소송 접근성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었다. 

한편, 현재 헬스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대상이지만, 필라테스와 요가는 법적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표준약관이나 환불 기준 적용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김재섭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체육시설업 소비자 피해에 대해 지적한 이후 공정거래위원장과의 면담, 문화체육부·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부처와 실무회의를 진행해 왔고, 이 결과 ▲휴업·폐업 14일 전 사전 통지 의무 신설, ▲보증보험 가입 및 고지 의무 도입, ▲퍼스널 트레이닝(PT) 약관
적용 대상 명확화, ▲이용권 연기 기한을 사전 합의로 설정 가능하도록 하는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이 개정되었다"면서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서도 종합적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의적 폐업을 하는 체육시설업자들에 대한 등록 또는 신고를 제한하고 무자격 체육지도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국민 건강을 위한 헬스장, 필라테스, 요가 등 체육 시설이 소비자를 기만하고 부당한 약관으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고의적인 폐업으로 환불 피해를 초래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입법 보완과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Copyright © 베이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