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간 친딸 성폭행, 손녀도 범해…70대男 결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40년간 친딸을 성폭행하고 임신시켜 낳은 손녀마저 성폭행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985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친딸인 B씨를 약 40년 동안 277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985년부터 친딸에 40년간 성폭행
딸이자 손녀인 C양에게도 범행 저질러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40년간 친딸을 성폭행하고 임신시켜 낳은 손녀마저 성폭행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어 “1심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며 “자신이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친딸을 40년 동안 강간하고 출산한 딸이자 친손녀마저 범행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 하지만 피고인의 나이와 병약한 상태를 비춰보면 1심의 형량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985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친딸인 B씨를 약 40년 동안 277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 나이는 초등학교 2학년에 불과했으며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수차례 탈출을 시도했지만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임신과 낙태를 4회에 걸쳐 반복했고, A씨는 B씨에게서 태어난 딸이자 손녀인 C양이 10살이 되기 전에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을 심리한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전경호)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평범하고 행복한 인생을 누려야 할 기회를 박탈해 더욱 더 비극적이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느끼는지 알 수 없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권혜미 (emily00a@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李대통령 ‘잘하고 있다’ 64%·‘잘못하고 있다’ 21%[한국갤럽]
- '민원인과 성관계' 김진하 양양군수, 내연女 주장했지만 '징역형'
- 김문수, 당 대표 출마 안 한다?… 장성철 “경북도지사 출마 고려”
- "신기한 광경"...대구탕집서 李대통령 보고 尹 떠올린 이유
- '발로 쾅쾅' 충주시장실 뒤집은 공무원…승진 누락에 불만
- [단독]法, 쯔양 비방 변호사에 "영상 삭제·게시 금지" 명령
- 류현경 "전현무와 가족 될뻔했는데"…과거사 폭로 (전현무계획2)
- 김가을 양은 어디에…3명이 사라진 ‘가양역’ 실종사건 [그해 오늘]
- 머스크의 '해결사'로 통했는데…전기차 안 팔리자 결국
- “왜 나만 입국금지?” 유승준에 법무부 또 거부 “국민 정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