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사랑 못 잊어서”라니… 초등생 3명 성추행, 30대 기타 강사 징역 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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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학원에서 초등학생 제자 3명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30대 강사에게 징역 11년이 선고됐다.
피고인 측은 "평범한 젊은이로서 동년배와 연애를 했다면 범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임재남)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씨에게 전날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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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측, 납득할 수 없는 변명·궤변도

기타 학원에서 초등학생 제자 3명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30대 강사에게 징역 11년이 선고됐다. 피고인 측은 “평범한 젊은이로서 동년배와 연애를 했다면 범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임재남)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씨에게 전날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 12월 제주시의 한 기타 학원에서 강사로 재직하며 피해자 B양을 수차례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다른 두 명의 미성년 학생도 A씨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지난 12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8년을 구형했고,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뒤 “피해자와 가족에게 죄송하다. 반성하며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A씨 측은 이해하기 힘든 변명을 하기도 했다.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과거 자신이 다니던 교회의 목사 딸과 교제하다가 목사의 반대에 부딪혀 (교제를) 중단했고, 군 제대 후 재차 교제를 시도했지만 거부당해 결국 신앙 생활을 접고 기타에 매진했다”며 “첫사랑만 그리워하다 패배감에 빠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평범한 젊은이로서 동년배와 교제했더라면 범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범행 경위라고 하기에는 납득할 수 없는 설명, 가해자 위주의 무의미한 가정을 언급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형사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며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감경 사유를 설명했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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