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값 긴급처방…대출 6억으로 제한, 6개월내 실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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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2019년 1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대출을 금지한 적은 있지만 주담대 한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내 전입 의무도 신설되며, 위반 시 대출 회수와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조치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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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고가주택 매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억제하고, 실거주 목적 대출만 허용한다는 취지다.
2019년 15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대출을 금지한 적은 있지만 주담대 한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경우 6개월 내 전입 의무도 신설되며, 위반 시 대출 회수와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조치가 적용된다.
다음달 21일부터는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줄어든다. 아울러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은 기존 계획 대비 50% 축소되며, 정책대출도 25% 감축된다. 조건부 전세대출은 금지되며, 대출 만기는 30년으로 일괄 제한된다.
금융위는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비상 조치”라며 “필요 시 LTV 추가 강화, DSR 확대 등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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