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개발비리’ 김만배 징역 12년·유동규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주도한 민간업자들의 재판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약 6111억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겐 징역 7년과 벌금 17억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민간업자들의 결심 재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 측은 “김씨는 직접 로비를 담당하고 가장 많은 이득을 취한 핵심 인물”이라며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급급해 양형을 참작할 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선 “공직자 신분으로 (비리를) 주도해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진실을 말해 개발 비리 실체가 밝혀질 수 있었다”며 이를 고려했다고 했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6억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010억원,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4000만원, 추징금 37억2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 측은 최종 변론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은 처음부터 막대한 이익이 예상됐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사업권을 취득할 수 없던 민간업자들은 선거 운동을 돕거나 뇌물을 주는 등 성남시와 공사의 공직자들에게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고 “궁극적으로 개발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피고인들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평당 1500만원이 넘는 대장동 택지 분양가를 평당 1400만원으로 낮춰 평가해 공사에 최소 65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공사 내부 정보를 통해 총 7886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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