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투어리즘 몸살' 북촌 2.3㎞ 구간 전세버스 막는다…"통근·마을버스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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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으로 몸살을 앓는 서울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 일대에 올 하반기부터 전세버스 진입이 금지된다.
종로구는 다음 달부터 북촌 특별관리지역 주요 도로에서 시범적으로 전세버스 통행을 제한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전세버스 통행 제한은 북촌을 '걷고 싶은 골목'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며 "북촌을 보행 중심으로 전환하고 주민 삶과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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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30만 원, 2차 40만 원, 3차 50만 원

'오버투어리즘(과잉관광)'으로 몸살을 앓는 서울 종로구 북촌 한옥마을 일대에 올 하반기부터 전세버스 진입이 금지된다.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는 수십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종로구는 다음 달부터 북촌 특별관리지역 주요 도로에서 시범적으로 전세버스 통행을 제한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체 관광객을 태운 전세버스가 수시로 오가며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이 커지자 내린 조치다. 통행 제한은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적용된다.
대상 도로는 계동·가회동·삼청동으로 연결되는 북촌로, 북촌로5길, 북촌로4길, 창덕궁1길 등 약 2.3㎞ 구간이다. 전통 한옥이 밀집한 이곳에 수년 전부터 관광객들이 밀려들어 소음과 쓰레기 문제 등으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종로구는 연말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는 과태료 부과 대신 계도장을 발부할 예정이다. 현장 안내와 홍보도 병행한다.
본격적인 단속은 내년 1월부터 시작한다. 과태료는 1차 적발 30만 원, 2차 40만 원, 3차 50만 원이다.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차량 번호판 식별이 가능한 폐쇄회로(CC)TV도 활용한다.
단속 대상은 운송사업용 자동차 중 승차 정원 16인 이상 승합차다. 다만 통근·학교·마을버스, 공공기관 행사나 공익 목적 차량 등은 종로구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경우 제외된다.
앞서 종로구는 지난해 7월 1일 전국 최초로 북촌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같은 해 11월부터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만 관광객의 레드존(북촌로 11길 일대 3만4,000㎡) 진입을 허용하는 방문 시간 제한을 시행했다. 올해 3월부터는 허용 시간 외 관광 목적의 레드존 방문에 대해 과태료(10만 원) 부과에 들어갔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전세버스 통행 제한은 북촌을 '걷고 싶은 골목'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며 "북촌을 보행 중심으로 전환하고 주민 삶과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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